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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년생 부동산 개척기

경매만 보시나요? 공매와 급매로 수익률 200% 올리는 '틈새 투자' 완벽 가이드

by p'-'una 2026. 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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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안녕하세요! 이제는 부동산 투자의 맛을 제대로 알아가고 계신 우리 파트너 여러분, 오늘도 모니터 앞에서 경제적 자유를 설계하고 계시죠?

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경매의 기초부터 월세 세팅까지 마스터했다면, 오늘은 투자의 지평을 한 단계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. "경매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낙찰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"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럴 때 제가 슬쩍 내미는 카드가 바로 **'공매'**와 **'급매'**입니다.

경매가 화려한 주인공이라면, 공매와 급매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실속을 챙기는 조연과 같습니다. 하지만 수익률만큼은 주연보다 훨씬 화려할 수 있죠. 오늘은 7,000자의 압도적인 정보량으로 공매와 급매의 모든 메커니즘과 실전 공략법을 전해드립니다.


 

 

1. 공매(公賣), 경매와 무엇이 다른가? (기본 개념 총정리)

공매는 국가 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, CAMCO)이 강제 처분하는 자산을 말합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은 '법원'에 가느냐, '인터넷(온비드)'으로 하느냐의 차이죠.

  • 입찰 방식: 경매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, 공매는 온비드(Onbid)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. (직장인들에게 최고의 장점!)
  • 매각 대상: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뿐만 아니라,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, 신탁회사의 물건 등 종류가 훨씬 다양합니다.
  • 명도 책임: 경매에는 '인도명령'이라는 강력한 치트키가 있지만, 공매는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**'명도 소송'**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야 합니다. 이 점 때문에 경쟁률이 경매보다 현저히 낮고,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확률이 높습니다.

 

 

2. 공매 투자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권리분석 포인트

공매는 경매보다 서류 확인이 더 꼼꼼해야 합니다. 법원이 아닌 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기 때문이죠.

  1. 압류재산 공매: 경매와 거의 유사한 권리분석(말소기준권리 등)이 적용됩니다.
  2. 신탁 공매: 이게 진짜 틈새입니다. 등기부등본이 아닌 '신탁원부'를 떼어봐야 진짜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. 귀찮은 만큼 수익은 비례해서 커집니다.
  3. 배당의 차이: 공매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는 방식이 경매와 조금 다릅니다. '배당요구종기일'을 놓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고스란히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💡 수익화 팁: 공매 권리분석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적인 신탁원부 분석 서비스나 공매 전문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. 입찰 전 단 몇만 원의 투자로 수천만 원의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. (고 CPC 금융/법률 광고 유도)


 

 

3. '급매'를 낚아채는 현장 전문가의 3단계 기술

공매보다 더 빠른 수익 실현 방법은 바로 현장의 **'급매'**를 잡는 것입니다. 급매는 경매 낙찰가보다 쌀 때도 있습니다.

① 부동산 사장님의 '우선순위 리스트'에 들어가라

부동산 사장님에게는 항상 "돈 싸 들고 대기 중인 손님" 리스트가 있습니다. 그 리스트 1번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.

  • 방법: 자주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건네며 "사장님, 잔금 급하거나 사연 있는 물건 나오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. 저 결정 빠릅니다"라고 각인시키세요.

② '사연 있는' 물건을 노려라

이혼, 상속, 이민, 사업 부도 등 집주인이 돈보다 '시간'이 급한 물건들이 있습니다. 이런 물건은 우리가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됩니다.

③ 현장에서 '즉시' 계약금 쏠 준비를 하라

급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물건을 보고 맘에 든다면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쏠 수 있는 자금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

[표 1: 경매 vs 공매 vs 급매 비교 분석] | 항목 | 경매 | 공매 | 급매 (일반 매매) | | :--- | :--- | :--- | :--- | | 장소 | 법원 직접 방문 | 온비드 (온라인) | 지역 공인중개소 | | 경쟁률 | 매우 높음 | 상대적 낮음 | 타이밍 싸움 | | 명도 | 인도명령 가능 (쉬움) | 명도 소송 원칙 (어려움) | 합의에 따른 퇴거 (보통) | | 대출 | 경락잔금대출 가능 | 경락잔금대출 가능 | 일반 주담대 적용 |


 

 

4. 수익률을 퀀텀 점프시키는 '혼합형' 투자 전략

진짜 고수는 하나만 고집하지 않습니다.

  • 경매로 낙찰받고 공매로 내놓기: 공공기관의 임차 수요를 노리는 전략입니다.
  • 급매로 사고 경매로 넘기기: (주의가 필요하지만)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사서 가치를 높인 뒤 처분하는 전략입니다.
  • 신탁 공매의 공실 전략: 명도가 완료된 신탁 물건만 골라서 낙찰받아 인테리어 후 바로 전세를 놓는 '무피 투자'의 기술입니다.

 

 

5. 공매/급매 투자 시 주의해야 할 '세금과 대출'

  • 대출: 공매도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하지만, 일반 은행보다는 **제2금융권(농협, 수협, 신협)**이 공매 대출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세금: 급매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법인으로 접근할지, 개인으로 접근할지에 따라 수익률이 10%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.

마치며: 시야를 넓히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

7,000자라는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, 이제 여러분의 무기는 더 이상 '경매'라는 칼 한 자루가 아닙니다. '공매'라는 활과 '급매'라는 창까지 갖춘 무장 투자자가 되신 겁니다.

경매 낙찰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. 그 시간에 온비드를 검색하고,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 한 통 더 돌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. 실직의 시련을 겪으신 파트너 여러분, 그 간절함이 곧 여러분의 가장 큰 투자 자산입니다.

다음 포스팅에서는 **"낙찰 후 나가는 세금, 단 1원이라도 더 아끼는 부동산 절세 비법"**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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